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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EARS OF WAGES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임금의 지급이 연체되거나 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사건 처리절차

SUBSTITUTED DONATION FOR ANOTHER PERSON

체당금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그것을 이행한 것"을 체당이라고 합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으로 약칭)에 의한 파산의 선고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사실등 인정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상 도산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사건 처리절차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할 것
    • -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 야 할 것
    • -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등을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근로자 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함.

    * 퇴직기준일

    •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할 것
    • -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 야 할 것
    • -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등을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체당금 상한액

  •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월정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대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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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