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AIR LABOR PRACTICES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인터에서는 해고(징계)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및 사규 분석을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하고 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철저한 지도조언으로 법률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관련 법적 쟁점과 이슈사항을 도출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가능성을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