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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LABOR PRACTICES

부당노동행위 사건

부당노동행위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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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로자 개인 불이익 취급
  • -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 -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행위
  • -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 -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신고 / 증언
  • -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 해고 혹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 계약
  •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 법령상 예외 있음)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 -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 / 경비원조
  • - 노조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
  • -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 -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유형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병행가능함)

  • 민사적 구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과 본안소송확정시까지의 가처분 제도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