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RELATIONSH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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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조 이슈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고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과 노선을 달리하는 복수노조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길 경우 기존 노무관리방식을 재점검 해보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초기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고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과 노선을 달리하는 복수노조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길 경우 기존 노무관리방식을 재점검 해보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초기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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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책수립
- - 기업 경영환경 및 노동조합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 정책 수립
- - 초기/중기/장기 정책 수립을 통한 차별화된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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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반, 현장관리방안, 적법한 조합활동의 범위 등을 테마로 한 맞춤형 교육
- - 노무담당자, 관리자, 현장관리자,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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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대응 지원
- - 현장관리상의 문제점, 조직관리 운영 중 발생하는 트러블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 지원
- - 공문을 통한 공식적 요청 및 비공식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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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 대응
- - 위법행위, 전격적인 집단행동 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지원
- -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에 대한 대리 등 관청업무 수행
단체교섭 자문
단체교섭 진행 시 노동조합은 통상적으로 백여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상급단체 또는 노동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명확한 교섭원칙과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단체교섭은 일방적이고 불균형한 상태로 진행될 것이므로 최종적인 교섭결과 역시 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법인 인터은 고객사가 처한 대외적 경영환경을 바탕으로 명확한 교섭목표를 설정하는데 조력하고 단체교섭 대응능력을 높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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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목표 설정
- - 경영상황, 관리자 면담, 기존 노사관계 현황 등을 분석하여 교섭목표를 설정함.
- - 교섭목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변수요인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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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요구의도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제시
- - 각 요구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단체교섭 현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법적 논리 개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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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 교육
- - 요구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섭위원 교육 실시
- - 법적인 대응논리 뿐만 아니라 교섭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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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중 노무관리 지원
- - 단체교섭 중에 진행될 수 있는 조합활동에 대한 법률적 의견 제시
- - 경험칙에 의한 돌발상황 대응 및 對관청업무 법률적 지원
쟁의행위 이슈
노동조합은 연장근로거부,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태업, 부분파업, 전면파업 등의 방법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도 그 정당성에 대한 제한이 있는 바, 이를 넘어서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적법한 대응이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인터은 쟁의행위로 인한 노사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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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이슈방안
- - 업종특성, 노사관계, 단체교섭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쟁의행위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노무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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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자 교육
- -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현장 관리자가 적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 - 대응지침 전달과 비상TF팀 구성을 통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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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 -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정책방향 자문
- - 사규위반 등 징계처분의 적법성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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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이슈
- - 직장폐쇄 적법성여부 및 노무정책상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