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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DISMISSAL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부당해고(징계)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인터에서는 해고(징계)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및 사규 분석을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하고 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철저한 지도조언으로 법률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관련 법적 쟁점과 이슈사항을 도출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가능성을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기타 징벌을 한 때.

  • 심판위원회

    심판 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긴급이행명령(노조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중노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