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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산재보상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공적보험성격을 가진 보상제도입니다. 노무법인 인터는 산재사건에 대하여 오랜 기간 전문적인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구제절차

산업재해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로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4일이상)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 급여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요건 해당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구별되어 지급됩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며, 최고 · 최저 상한이 있습니다.